부동산의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2007. 10. 24.경
소외 김성훈으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1158-5대 263.5㎡ 및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997.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원고의 공유지분이 43/100, 선정자
김옥순의 공유지분이 42/100, 선정자
김영주의 공유지분이 15/100이다), 200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2007. 11. 30. 위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981,648,513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고정정을 안내하면서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30조에 근거하여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 등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21,596,26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23,559,560원을 세액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자, 원고 등이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신고한 후, 같은 날 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7. 12. 31.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하였다(2007. 11. 30.자 신고를 통하여 의제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원고는 위 시가표준액 981,648,513원과 위 취득가액 7억 원의 차액인 281,648,513원에 상응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6,196,260원 및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6,759,560원 부분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핀다).
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 21. 부산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2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다시 2008.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3. 위 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 2,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당하다.
(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일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7억 원에 취득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마땅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 19. 건설교통부장관)’에 의존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른 검증이 불가능한 취득으로 간주하고, 단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산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다. 즉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참조).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설령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거래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시가’보다 높다면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시가표준액 자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객관적 가치인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가,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초 가격정보가 없어 아직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도 상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신고가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2005. 12. 19. 건설교통부장관)’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위헌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위 업무처리요령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공인중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어 위 업무처리요령의 위헌위법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고찰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