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825(20090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3.경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11,00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2008.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에서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4,627,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203,034,070원, 농어촌특별세 18,611,450원, 등록세 166,593,600원, 교육세 30,542,16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은 다음 위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결산서에도 취득가액을 허위로 기장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다.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매당시 작성한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매매대금을 낮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그 검인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며 그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원고의 결산서에도 허위의 취득가액을 기장하였는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피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9.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