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3466(20100527)
납세고지서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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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누5367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제1심 판결 중 2008. 9. 10.자 재산세 부과처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2007. 9. 10.자 재산세 부과처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교육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95대 4,595㎡ 및 같은 동 697-7 대 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 10,707,270원, 도시계획세 3,287,180원, 교육세 2,141,4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1.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6.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8.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 12,818,160원, 도시계획세 3,920,440원, 교육세 2,563,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소기간의 도과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므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4.경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9.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소 중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⑵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위에서 본 90일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심 증인 정경인의 증언에 의하면, 정경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여부에 관하여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공통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 12. 30.경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처리예정기한을 넘기자 어쩔 수 없이 이를 취하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 지연은 불법, 부당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인정하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30 대통령령 21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1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적용할 세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119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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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구합80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2008. 9. 10.자 재산세 부과처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교육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2007. 9. 10.자 재산세 부과처분, 도시계획세 부과처분, 교육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695 대 4,595㎡와 같은 동 697-7 대 130㎡(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년도 재산세 10,707,270원, 도시계획세 3,287,180원, 교육세 2,141,45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년도 재산세 12,818,160원, 도시계획세 3,920,440원, 교육세 2,563,6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므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08. 9. 27.경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09.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 사건 소 중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통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 12. 30.경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주택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지연하다가 처리예정기한을 넘긴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가 당감 8구역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 불허는 불법, 부당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 부당한 사업계획승인 불허로 인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간주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 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 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재산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95.3.17. 선고 94누8686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