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5367(2009122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나. 원고는 2008.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11.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6. 11.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8. 11. 25. 이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 12,818,160원, 도시계획세 3,920,440원, 교육세 2,563,6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제소기간의 도과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므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24.경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9.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⑴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⑵
살피건대, 당심 증인 정경인의 증언에 의하면, 정경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그 성질, 불복사유, 제기기간, 판단기관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고, 임의적 전치주의는 당사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유?불리를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거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불과하므로 어느 쟁송 형태를 취한 이상 그 쟁송에는 그에 관련된 법률 규정만이 적용될 것이지 두 쟁송 형태에 관련된 규정을 통틀어 당사자에게 유리한 규정만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여부에 관하여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공통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 12. 30.경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 지연은 불법, 부당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이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인정하여
⑵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적용할 세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 및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결국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2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제1재산세 등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