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806(20090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7. 9.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나.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년도 재산세 12,818,160원, 도시계획세 3,920,440원, 교육세 2,563,63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과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물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의 변동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므로 종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새로운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그런데 원고가 2008. 9. 27.경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고지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09. 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 사건 소 중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통주택건설 및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 12. 30.경 위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고 있지 않은 나대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하지 못한 이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