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4883(2009122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1990. 12. 26.
②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1. 6. 3.
③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④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주민세를 체납고지하였고(이하 위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위 체납고지서가 2007. 10. 25.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와 이 사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이 사건 징수처분 또한 무효이다.
② 원고는 1990. 12. 26.
나.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체납고지서가 원고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16, 17, 18,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3. 16.부터 2006. 5. 15.까지 장기간에 걸쳐
나아가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동래세무서장의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거나 나아가 별지목록 순번 제1기재 주민세 부과처분 및 그 부분 징수처분까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