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655(2009072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0. 12. 26.
나.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1. 6. 3.
다. 피고는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라. 원고가 위 납부기한까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주민세를 체납고지하였고(이하 위 가산금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위 체납고지서가 2007. 10.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7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이른바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처분서’라 한다)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7,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직원
그러나 ① 이 사건 부과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부과처분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②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그 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서의 송달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등으로 처분서의 송달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피고가 동래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그나마도 을 제4호증 외에는 모두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자료들이다) 외에 당시의 부과처분서, 납세고지서 등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④ 피고의 징수독려, 재산압류, 체납고지 등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와 같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가산금 부과처분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