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47814(20090513)
취득세및등록세중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호가 본래 ‘
나. 원고는 2002. 11. 19.
특약사항
1. 매도인들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건 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정산하고잔금지급시까지 정산되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잔금에서 유보한다.
2. 매도인들은 잔금지급시까지 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본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3. 세입자의 명도의무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단, 매도자는 세입자의 본 부동산명도를 위하여 매수자를 대신하여 세입자와 명도합의를 대행하고 그 합의를 위한 비용을지출할 경우 매수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협의내용과 금액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 때합의금의 지출금액은 매도자가 우선 대납하고 동일금액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명도에
소요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제시, 청구하여 매수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이하 생략)
다. 그 후 원고는 2003. 2. 19.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 264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명도합의금이 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후, 1999. 12. 15. 회사계속등기 시점에 새로운 법인의 설립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다고 보아
한편,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264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도 구 지방세법상의 위 등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 부과한 바 있고, 그에 대한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이 제기되어 소송계속 중 피고는 2009. 7. 13. 직권으로 위 264억 원 관련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전부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5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 3, 을2, 4호증의 각 1, 2,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호증의 3, 10 내지 22, 을1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도합의금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계획한 상가 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임차인들을 임대차기간 종료에 앞서 내보내기 위하여 영업보상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법령 및 법리에 위 1.항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명도합의금은 대부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 내 임차인들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위약금 또는 영업보상 등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획한 건물신축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실행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건물 내 임차인들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그들과 명도합의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따라서 이 사건 명도합의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됨을 전제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