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906(201207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2쪽 제17행의 “2009. 12. 11.”을 “2009. 12. 10.”로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등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기’라 한다)와 쟁점 부동산에 원고가 설치한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 부동산을 이 사건 지점과 같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제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등기와 이 사건 지점 설치는 그 형식과 실질에 있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제1심 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이 규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등록세의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도시 지역 내 “일체의 부동산등기”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①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②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③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법인의 설립지점 등의 설치본점 등의 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지점 등의 설치 등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시점과 쟁점 부동산에서 이 사건 지점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점 사이에 9개월 남짓의 차이만이 존재하고, 이 사건 지점이 설치된 장소가 접근성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 주된 사업인 패션디자인 사업과 별개인 카페 사업을 이 사건 지점에서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과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등기 당시부터 쟁점 부동산에서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하여 카페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등기와 원고의 이 사건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원고가 지점을 설치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엄격한 입증을 통하여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원고 법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적하여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현실의 제한된 행정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피고와 같은 과세관청의 입증 곤란에 따른 패소를 면하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지방세법령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서의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 설치와의 관련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인구 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 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별도의 지점 등기와 아울러 사업자등록까지 하였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경위,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이 사건 지점에서 카페를 설치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기존에 대도시(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이 있던 원고가 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대도시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에 그 사업분야를 확장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원고의 본점과 형식상 구분되는 이 사건 지점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대도시 인구의 팽창 내지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되는 상황을 원고가 새로이 유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12. 11.”은 “2009. 12. 10.”의 오기이고, “등록세 103,722,040원”은 “등록세 103,772,040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기록 26쪽, 118쪽)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