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 원고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남부아이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41-1 대 9811.4㎡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08년도 귀속 재산세 48,270,470원, 도시계획세 36,202,890원, 지방교육세 9,654,050원(각 가산금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6.부터 2009. 1.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8년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 6. 1. 당시 소외 회사 전체 발행주식 중 66.67%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체납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5.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자, 피고는 2010. 2. 25.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을 원고가 주주로 등재된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재산세 32,181,920원, 도시계획세 24,136,470원, 지방교육세 6,436,3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씨앤그룹 회장
임병석은 2005. 10.경 소외 회사(변경전 상호는 ‘
주식회사 우방기술투자제일호’였다.)를 설립하여
대구남부시외버스터미널을 주상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외관상
씨앤그룹과 관계가 없는 자를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고향친구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는
임병석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이사 및 주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씨앤그룹의 이사
임종호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게 하였다.
(3)
씨앤그룹의 실무자들은 임병석의 지시를 받아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룹의 지주회사인
세븐마운틴해운 주식회사(이후
씨앤해운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세븐마운틴해운’이라 한다.)에서 원고에게 3억 원을 서류상으로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소외 회사의 주금을 납입하게 하고, 다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원고가
세븐마운틴해운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원고 명의로 자본금이 전부 납입되었지만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6만주 중 66.67%인 4만 주는 원고를 주주로, 33.33%인 2만주는
임병석의 형수 강효실을 주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하였다.
(4) 이 사건 재산세 등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되자,
임병석은 2009. 1. 12.
씨앤그룹의 감사실장
최국주로 하여금
광양예선 주식회사로부터 4억 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원고의 주식 중 3만 주 및 대표이사 명의를
최국주로 변경하게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주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원고에게 지급된 주식양도대금 등 대가는 없었다.
(5) 원고는 주금납입 등 소외 회사의 설립과정, 주주의 구성과 지분율의 결정, 대표이사로서의 각종 경영권 행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등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6) 소외 회사가 2007. 11. 22.
씨앤구조조정 유한회사로부터 560억 원을 대출받음에 대하여
주식회사 씨앤우방과
임병석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원고는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
(7) 원고는 1994. 11. 1.부터 2011. 1. 26. 현재까지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있는
주식회사 유양디엔유(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다.
(8)
임병석은 소외 회사는
씨앤그룹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임병석이나 그룹 계열사가 실질주주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31호증)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 11, 13, 15 내지 21, 23, 24, 25, 28 내지 3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국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2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제22조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 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중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등 참조), 위 가목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 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다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설립 경위, 원고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위, 원고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명의로 된 소외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임병석 내지
씨앤그룹 계열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 명의로 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2조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