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879(201110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나. 원고는 2005. 10. 6.부터 2009. 1. 3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 6. 1. 발행주식의 66.67%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체납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05.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하였고, 달리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자, 피고는 2010. 2. 2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한편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응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외 회사의 2008년 귀속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8. 6. 1.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66.67%인 40,000주의 주주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 증인 최국주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① 증인 최국주는, 소외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우방(당초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었으나 회생절차를 거친 후 현재 상호를 ‘주식회사 우방’이라고 변경하였는데,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들어 ‘우방’이라 한다)이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명의만을 대여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우방의 대표이사 우오현은 시공사 및 장·단기대여금의 대여채권자의 지위로서 소외 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나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세븐마운틴해운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3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일시적인 차입에 의하여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주주를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에게 명의만을 빌려 준 차명주주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