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인가조건에 나타난 기부채납 등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해당하고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기 이전이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제5쪽 아래에서 8째 줄 ‘제8호증’ 다음에 ‘제13호증의 3’을 추가한다.
○ 제6쪽 첫째 줄 ‘구 지방세법’ 다음에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6쪽 위에서 4째 줄과 5째 줄 사이에 ‘구 지방세법’을 추가한다.
○ 제6쪽 아래에서 6째 줄과 7째 줄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고 그 인가조건에 나타난 기부채납 등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기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등 참조).」
2. 결론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