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서는 작성되지 않고 기부채납하기로 명시적내지 묵시적 약정이 있었으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감면 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과 주식회사
다반테크(2007. 6. 20. 원고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원고들’로 통칭한다)는 공동연구단지(죽전디지털밸리)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4. 5. 31. 주식회사 늘푸른주택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 외 11필지 면적 합계 184,7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원고들은 2005. 1. 27. 용인시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원고들이 사업시행자로서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용인 죽전디지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경기도 고시 제2006-16호로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교통시설, 녹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및 업무전용시설, 업무복합시설 등을 위한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용인(죽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구역)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
(3) 원고들은 2006. 1. 19.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 1. 24.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ㆍ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합계 82,113㎡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3항 소정의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고, 합계 26,48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그 면적별 비과세ㆍ감면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4) 원고들은 2006. 9.경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원고들 부담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원)을 설치한 후 이를 관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갑 제13호증의 3 참조).
(5) 용인시장은 2007. 2. 8. 용인시 고시 제2007-41호로 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 일대에 용인도시계획시설(편입면적 합계 22,167㎡ : 도로, 주차장, 녹지)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07. 2. 26. 용인시 고시 제2007-55호로 이 사건 쟁점토지 일대에 용인도시계획시설(편입면적 합계 6,344㎡ : 소공원 4개소)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이하 위 각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이 사건 각 실시계획인가고시’라 한다) 원고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6)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실시계획인가고시일부터 2008. 2. 28.경까지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한 후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대한민국(소관 용인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였다.
나. (1) 행정안전부는 2009. 4. 1.부터 2009. 4. 13.까지 피고에 대한 컨설팅 감사를 벌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이 사건 각 실시계획인가고시 전에 취득하여 취득 당시 구체적 기부채납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2)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09. 7.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14.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1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도로, 경관녹지, 공원용지)의 위치와 면적이 충분히 특정되었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기 전 1년여 동안 원고들은 경기도, 용인시 등과 이 사건 쟁점토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0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인 죽전디지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을 때까지 용인시, 경기도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환경영향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나 공원의 면적과 위치를 조정한 점,
국토계획법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됨을 규정한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설치될 공공시설은 위 법 규정에 따라 그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것인바, 위와 같은 협의과정과 원고들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고시되자마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기부채납 등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부지인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서도 원고들과 용인시 및 경기도 사이에 원고들이 이를 관리청에 무상증여할 것을 전제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취득세 등 비과세ㆍ감면 신청을 받은 이후 그 가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용인시청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가 기부채납될 것이 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경기도 담당자로부터도 지방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점, 경기도지사가 2006. 1. 16.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이후 2006. 1. 18.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용인시장이 승인ㆍ고시(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다)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갑 제9호증)에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인 도로, 경관녹지, 공원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지형도면 및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기 위해 작성한 ‘토지 등기를 위한 편입조서’(을 제3호증)와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한 현황도 및 지적도상 각 도로, 경관녹지, 공원의 지번이나 위치 및 면적이 이 사건 각 실시계획인가고시상 도로, 경관녹지, 소공원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실시계획사업 준공 이후 2010. 10.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대한민국(소관 용인시)에 이 사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경기도, 용인시의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자체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ㆍ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