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158(20120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7행의 “없는 점” 다음에 “, ⑥ 원고가 2007. 6. 13.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피고의 담당실무자가 ‘위 검토한 바에 의거 신청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며,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검토 의견으로 제출한 점(갑 제24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