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20(201106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0. 용인시 수지구
나. 원고는 2010.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억 2,500만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142,957,752원(= 토지부분 공시지가 70,545,420원 + 건물부분 기준시가 72,412,332원)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859,150원, 농어촌특별세 285,910원, 등록세 2,859,150원, 지방교육세 571,8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쳤으므로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음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
2) 가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더라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정한 20/100 감산대상에 해당하므로 그만큼 감산하여야 하고,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를 적용함에 있어 실거래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도록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127조에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7장 제56조에서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2010. 3. 31. 제정된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 또는 등기ㆍ등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및 등기ㆍ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가사 원고의 주장을
따라서 실거래가액이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감산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용인시의 2010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5층 이상 상가부분(구분등기된 집합건물에 한함)은 시가표준액을 20/100 감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7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감산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감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토지부분은 공시지가인 70,545,420원으로 산정하고, ② 건물부분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54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는 100,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에 대한 용도지수는 125, 지하차고에 대한 용도지수는 80을 적용하였으며, 위치지수는 115를 적용하고,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0.74를 적용하여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총 72,412,332원으로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한편 용인시의 ‘2010년도 시행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구조지수, 용도지수 및 위치지수는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의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된 지수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수들의 적용이 불합리함을 전제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