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5745(20100701)
자동차세변경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1.
나. 그런데, 원고는 2008. 2. 1. 제1자동차는 그대로 소유한

다. 한편,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제1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제2자동차에 대한 면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4. 원고의 위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장애등급 경도 장애)로서 그 소유 자동차 1대는 자동차세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제2자동차는 가족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월동기에 긴급후송이 필요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자동차에서 제2자동차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는 상이등급해당자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만 감면하겠다는 취지이고 소유한 차량 중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은 본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이등급등해당자"라 한다) 등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같은 조례 제2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 내지 5호에 “자동차를 국가유공자등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의 해당 자동차” 등의 경우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3항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면제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상이등급해당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적어도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1대로 한정되므로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타에 이전하거나 말소등록 하는 등 이를 본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를 기존의 자동차에서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로 변경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는 점,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여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대신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고 하여 상이등급해당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여 주겠다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면제대상 자동차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기존 면제자동차를 처분하였다가 다시 취득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조장할 염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상이등급해당자인 원고가 본인을 위하여 제2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제2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대상 자동차를 제1자동차에서 제2자동차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