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9159(20101125)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16,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 9. 목적사업을 부동산 신축판매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정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2. 4. 6.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2004. 8. 23.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2. 1.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다. 피고는 2008. 10. 14.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각 대지를 그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 근거하여 중과세율(30%)에 의한 등록세 321,719,190원과 지방교육세 60,154,7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치고서 20억 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주택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일부인 담장설치, 절토, 기초보강공사 및 조경석 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대지를 주문형 주택신축을 위하여 분양하였고, 이후 분양저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일부 대지를 타에 매도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마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 대지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착공도 하지 않은 ①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② 내지 ⑩대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한 것으로서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①대지 부분의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축허가취소 및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원고는 2004. 4. 28. 주식회사 신영건설과 사이에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경부터 2004. 12.경까지 ② 내지 ⑩대지에 대하여 담장설치, 절토, 기초보강공사 및 조경석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다.
(3) 주택가쪽에 위치한 ② 내지 ④대지에는 도로 반대편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③대지에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고, ②, ④대지는 나대지 상태이다. 산쪽에 위치한 ⑤ 내지 ⑩대지에는 지번별 구획정리를 위한 옹벽과 외벽설치 등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데 모두 나대지 상태이다.
라. 판단
(1)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의 취지
구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2)
한편,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② 내지 ⑩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마치고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주택신축에 필요한 공사의 일부인 담장설치, 절토, 기초보강공사 및 조경석 공사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② 내지 ⑩대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서도 위 토목공사에서 나아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굴착공사(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1년 이상 공사 중단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모두 취소되었으며, ② 내지 ⑤대지 및 ⑦ 내지 ⑩대지를 타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⑥대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당초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마친 후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각 대지의 대부분은 주택이 건축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고 ⑥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는 이미 타에 매각한데다가 일부 대지 위에 단독주택이 건축된 경우도 모두 원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새로운 소유자들이 그들의 비용으로 직접 건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주택건설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주문형 주택신축을 위한 분양이나 분양저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취득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해서는 등록세 중과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마. 소결
결국 이 사건 각 대지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