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0773(2010051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9. 본점은 고양시 일산구
나. 원고는 2003. 12. 1.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성남시
다. 그러나, 피고는 2008. 8. 11.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30.경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09.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6, 19호증, 을 제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2 내지 10대지상에 3년 이내에 대지조성사업에 착수하였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한 사업악화 및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위 각 토지를 매도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마치지 못한 것이므로 결국
따라서 위 각 대지는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내지 10대지에 대하여만 취소ㆍ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ㆍ착공신고를 거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등 주택건설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매도하거나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각 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각 대지는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ㆍ착공신고 및 장기간 공사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취소를 받았고 그 중 이 사건 제6대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순번
대지
건축허가
착공신고
건축허가
취소
매도
지번
면적(㎡)
계
10필지
5,101.1
1
261-1
395.8
2004. 3. 15.
2
261-2
420.2
2004. 5. 6.
2004. 5. 11.
2006. 5. 29.
2004. 6. 28.
3
261-3
437.9
2004. 5. 6.
2004. 5. 11.
2006. 5. 29.
2004. 6. 28.
4
261-4
415.5
2004. 5. 7.
2004. 5. 11.
2006. 5. 29.
2004. 6. 29.
5
262-1
635.7
2004. 2. 12.
2004. 3. 11.
2006. 5. 29.
2006. 8. 16.
6
262-2
618.3
2006. 5. 29.
나대지 상태
7
262-3
607.7
2006. 5. 29.
2004. 7. 23.
8
262-4
576.0
2006. 5. 29.
2006. 11. 8.
9
262-5
542.7
2006. 5. 29.
10
262-6
360.3
2006. 5. 29.
2005. 8. 11.
⑵ 원고는 2003. 4. 4.경부터 2004. 12. 27.경까지 각종 공사비 및 현장운영경비를 투입하고 2004. 4. 28. 주식회사 신영건설에게 기간 2004. 5. 1.부터 2004. 6. 15.까지 로 정하여 토목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2004년말경까지 이 사건 제2 내지 10대지상에 담장설치ㆍ절토ㆍ기초보강공사ㆍ조경석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공사비 투입이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⑶ 현재 주택가쪽에 위치한 이 사건 제2 내지 4대지는 도로 반대편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제3대지상에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으며 제2, 4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산쪽에 위치한 이 사건 제5 내지 10대지상에는 지번별 구획정리를 위한 대지조성공사(옹벽 및 외벽설치공사)가 되어 있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 17, 1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라. 판단
⑴ 원칙적 등록세 중과세율 해당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법인설립일인 2001. 1. 9.로부터 5년 이내인 2003. 12. 1. 주택건설용으로 대도시인 성남시에 위치한 이 사건 제2 내지 10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⑵ 중과세율 예외규정 해당여부
㈎ 다만,
여기서, 이 사건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대지조성공사만 착수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토지가 매도된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①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10대지를 취득한 2003. 12. 1. 이후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10대지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거쳐 2004. 5. 11.까지 착공신고한 후 담장설치ㆍ절토ㆍ기초보강공사ㆍ조경석공사 등 대지조성공사만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건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은 시행하지 아니한 채 대지를 일부 매도하거나 장기간 방치하여 둠으로써 2006. 5. 29. 장기간 공사미착수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10 대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그 취득부동산을 등기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일부 대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⑶ 따라서 원고는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