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800(201012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호증의 8 내지 11,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6호증, 갑제21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① 2005. 10. 18.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원고의 장부에 기장된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20,680,000원, 건설자금이자 480,240,279원 합계 510,
910,279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0,210,790원, 농어촌특별세 1,021,070원, 등록세 10,210,790원, 지방교육세 2,042,140원을 부과하였다(가산세 제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각 세목에 가산세를 더하면, 취득세 13,657,270원, 농어촌특별세 1,087,860원, 등록세 13,657,270원, 지방교육세 2,527,190원이 된다).
다. 원고는 2008. 6. 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제2부동산 매입자금은 당초
(나) 제3부동산에 대하여는 계약금 1,500,000,000원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계약금 1,50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만을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제2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나) 원고가 2006. 11. 24. 제3부동산에 대하여 취득금액을 5,050,38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000,000원 및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확정된 잔여 매매대금을 합한 취득자금 5,050,380,000원 전부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제12호증의 1 내지 3, 갑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7, 갑제26호증의 1 내지 8, 갑제29호증의 1, 2, 갑제30호증, 을제2, 3호증,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 원고는 2005. 10. 18.
(3) 원고는 2006. 7. 12.
(4) 원고는 2005. 9. 12.
라. 판단
(1)
한편, 원고가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20,680,000원은, 각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제1부동산에 3,349,460원, 제2부동산에 499,920원, 제3부동산에 16,830,620원으로 안분함이 상당하다.
(2) 제1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1,000,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3,349,4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매매대금, 부동산중개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및 위 각 비용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7,247,131원(별지 ‘대출금 지급이자’ 참조)은 제1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제1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1,015,596,591원(= 1,000,000,0000원 + 5,000,000원 + 3,349,460원 + 7,247,131원)이 되므로,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20,311,931원(= 1,015,596,591원 × 20/1,00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2,031,193원(= 20,311,931원 × 10/100), 등록세 20,311,931원(= 1,015,596,591원 × 20/1,000), 지방교육세 4,062,386원(= 20,311,931원 × 20/100)이 된다.
(3) 제2부동산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와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분명한 경우에만 합산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② 제2부동산은 당초 이 사건 대출약정상 매입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부동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어
결국 제2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으로 지급한 매매대금 145,000,000원,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499,920원 및 위 각 비용을 대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1,189,237원(별지 ‘대출금 지급이자’ 참조,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6. 7. 12.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괄하여 계산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다.)은 제2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2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151,689,157원(= 145,000,000원 + 5,000,000원 + 499,920원 + 1,189,237원)이 되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3,033,783원(= 151,689,157원 × 20/1,000), 농어촌특별세 303,378원(= 3,033,783원 × 10/100), 등록세 3,033,783원(= 151,689,157원 × 20/1,000), 지방교육세 606,756원(= 3,033,783원 × 20/100)이 된다.
(4) 제3부동산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계정별원장(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 2)에는 원고가 2006. 12. 12. 제3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2,087,455,776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제3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2,087,455,776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3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위 금액을 초과한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 이자를 산정하기로 한다.
결국 제3부동산의 매매대금 5,050,000,000원, 감정평가수수료 16,830,620원, 원고가 실제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2,087,455,776원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대출이자 192,056,775원(별지 ‘대출금 지급이자’ 참조)은 제3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3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5,258,887,395원(= 5,050,000,000원 + 16,830,620원 + 192,056,775원)이 되고, 정당한 세액은 취득세 105,177,747원(= 5,258,887,395원 × 20/1,000), 농어촌특별세 10,517,774원(= 105,177,747원 × 10/100), 등록세 105,177,747원(= 5,258,887,395원 × 20/1,000), 지방교육세 21,035,549원(= 105,177,747원 × 20/100)이 된다.
(5) 소결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세목별 정당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취득세 등 추징세액’ 기재와 같이 취득세 4,615,861원, 농어촌특별세 461,585원, 등록세 4,615,861원, 지방교육세 923,17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10,210,790원의 부과처분 중 4,615,861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021,070원의 부과처분 중 461,585원을 초과하는 부분, 등록세 10,210,790원의 부과처분 중 4,615,861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042,140원의 부과처분 중 923,1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