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822(20110428)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징수처분은 유효하고,자진신고 취득세 미납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유효하다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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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21. 선고 2009누369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수0은 1998. 2.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0찬0로부터 00 00구 00동2가 569-1 대 43㎡ 및 위 00동2가 576 대 274㎡ 중 87분의 74 지분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0신0로부터 위 00동2가 568 대 14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49.59㎡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양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상 계약일자는 1997. 10. 1.로, 잔금지급일자는 1998. 2. 9.로 기재되어 있다.
나. 0수0은 1998. 2. 10.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및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토지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14,300,000원(농특세 1,300,000원 포함, 이하 농특세를 포함하여 지칭한다)을 자진신고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8. 5. 11. 원고에게 위 취득세 14,300,000원을 징수·고지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 2,730,000원(농특세 가산세 13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징수 및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0수0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매매계약서들은 위조된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남편 오00과 0찬0, 0신0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를 위한 계약인데, 실질계약인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이미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오00은 1997. 10. 1. 0수0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 0찬0, 0신0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오00 소유의 00 00군 00면 매월리 산 173-2 임야 44,000㎡(시가 6억 원 상당, 이하 ‘00군 토지’라 한다)와 0찬0, 0신0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위 00동2가 816-79 토지(현황도로)를 교환한다.
· 오00은 그 부동산가액의 차액 6억 8천만 원을 1997. 11. 10.까지 0찬0, 0신0에게 지급한다.
(나) 오00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0찬0 등에게 위 00군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가액의 차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0찬0 등은 잔금지급기일인 1997. 11. 10.까지 당초 약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오00은 0찬0의 요구에 따라 잔금 중 5천만 원을 1997. 11. 15.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시기를 1997. 12. 5.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0찬0 등은 그때까지도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라) 그러자 0찬0 등은 0수0을 통해 오00에게 곧 가압류 등을 해결할 것이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하였고, 이에 오00은 그 처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원고의 포괄적 승낙 하에 0수0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오00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0수0은 1998. 2.경 위 등기를 위해 원고를 대리하여 0찬0 등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 한편, 0찬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확인서면까지 받았다.
(마) 그러나 0찬0 등이 약속대로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못하자 0수0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다가 1998. 4.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 및 공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바) 0수0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0. 5. 13. 0찬0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 취지는 오00 소유의 위 00군 토지 6억 원 상당과 교환차액 4억 3천만 원 합계 10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 당하였다는 것이다.
(사) 한편, 오00 소유의 위 00군 토지는 1998. 11. 19. 박양미 앞으로 1998.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당심 증인 0수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남편인 오00을 통해 0수0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오00과 0찬0 등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를 위해 체결된 것이고,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0수0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나 유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②위 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세 자진신고 일자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8. 2. 9. 다음날인 1998. 2. 10.로서 외관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실제로도 원고는 0찬0 등으로부터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라는 말을 듣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찬0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확인서면까지 받았으나 0찬0이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자 스스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을 뿐인 점, ④오00은 그때까지 위 교환계약에 따라 00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고 교환차액 중 상당액인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매매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위 취득세 신고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결국 경료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을 승낙받고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위 취득세 자진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를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다) 이처럼 원고의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로써 확정된 취득세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유효하고, 원고가 자진신고로 확정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법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유효하다.
(한편, 별도의 취득행위인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제3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징수 및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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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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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구합88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김찬묵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이하 ‘성수동2가’라고만 한다) 569-1 대 43㎡ 및 성수동2가 576 대 274㎡를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신자로부터 성수동2가 568 대 14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49.59㎡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위 양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8.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검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및 건물(성수동2가 569-1 토지, 성수동2가 576 토지, 성수동2가 568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성수동2가 568 토지 지상 주택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납부신고를 하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5. 11. 원고에게 취득세 17,03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채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김찬묵 및 이신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취득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제3자가 경락을 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리인 김수복을 통하여 1997. 10. 1. 김찬묵 및 이신자와 사이에, 김찬묵 및 이신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성수동2가 816-79 토지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 173-2 44,000㎡(이하 ‘양평군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고, 교환차액으로 원고가 김찬묵 및 이신자에게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교환계약의 이행으로서 김찬묵 측에게 양평군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물론, 교환차액 중 4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교환계약의 체결 및 교환차액의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수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김찬묵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 취지는 양평군 토지 6억 원 상당 및 교환차액 4억 3천만 원 합계 10억 3천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도과 후인 1998.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김찬묵 및 이신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6억 5천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검인절차를 마치고 취득세 자진납부신고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인데, 원고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별도의 취득행위인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제3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⑸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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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