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자진신고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들은 위조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승낙받고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음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취득세 자진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확정된 취득세의 징수처분은 유효하고 자진신고로 확정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유효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수복은 1998. 2.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김찬묵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569-1 대 43㎡ 및 위
성수동2가 576 대 274㎡ 중 87분의 74 지분을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신자로부터 위
성수동2가 568 대 14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49.59㎡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위 양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상 계약일자는 1997. 10. 1.로, 잔금지급일자는 1998. 2. 9.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수복은 1998. 2. 10. 피고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및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토지만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14,300,000원(농특세 1,300,000원 포함, 이하 농특세를 포함하여 지칭한다)을 자진신고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자진신고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8. 5. 11. 원고에게 위 취득세 14,300,000원을 징수ㆍ고지하면서 그에 대한 가산세 2,730,000원(농특세 가산세 130,000원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위 징수 및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1) 원고는,
김수복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매매계약서들은 위조된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더라도, 위 매매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남편
오창길과
김찬묵, 이신자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를 위한 계약인데, 실질계약인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이미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론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ㆍ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오창길은 1997. 10. 1.
김수복을 대리인으로 하여 위
김찬묵, 이신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오창길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 173-2 임야 44,000㎡(시가 6억 원 상당, 이하 ‘양평군 토지’라 한다)와
김찬묵, 이신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위
성수동2가 816-79 토지(현황도로)를 교환한다.
오창길은 그 부동산가액의 차액 6억 8천만 원을 1997. 11. 10.까지
김찬묵, 이신자에게 지급한다.
(나)
오창길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김찬묵 등에게 위 양평군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가액의 차액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김찬묵 등은 잔금지급기일인 1997. 11. 10.까지 당초 약속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오창길은
김찬묵의 요구에 따라 잔금 중 5천만 원을 1997. 11. 15.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5천만 원의 지급시기를 1997. 12. 5.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찬묵 등은 그때까지도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라) 그러자
김찬묵 등은
김수복을 통해
오창길에게 곧 가압류 등을 해결할 것이니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하였고, 이에
오창길은 그 처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원고의 포괄적 승낙 하에
김수복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오창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김수복은 1998. 2.경 위 등기를 위해 원고를 대리하여
김찬묵 등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합계 6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 한편,
김찬묵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확인서면까지 받았다.
(마) 그러나
김찬묵 등이 약속대로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못하자
김수복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다가 1998. 4.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 및 공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바)
김수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0. 5. 13.
김찬묵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 취지는
오창길 소유의 위 양평군 토지 6억 원 상당과 교환차액 4억 3천만 원 합계 10억 3천만 원 상당을 편취 당하였다는 것이다.
(사) 한편,
오창길 소유의 위 양평군 토지는 1998. 11. 19. 박양미 앞으로 1998.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수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남편인
오창길을 통해
김수복으로 하여금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오창길과
김찬묵 등 사이의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를 위해 체결된 것이고,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김수복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나 유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던 점, ②위 매매계약서 검인 및 취득세 자진신고 일자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98. 2. 9. 다음날인 1998. 2. 10.로서 외관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실제로도 원고는
김찬묵 등으로부터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가라는 말을 듣고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김찬묵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확인서면까지 받았으나
김찬묵이 위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않자 스스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을 뿐인 점, ④
오창길은 그때까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양평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고 교환차액 중 상당액인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위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매매대가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위 취득세 신고 당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결국 경료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을 승낙받고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받음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위 취득세 자진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를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다) 이처럼 원고의 취득세 자진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로써 확정된 취득세의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유효하고, 원고가 자진신고로 확정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 법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유효하다.
(한편, 별도의 취득행위인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제3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징수 및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