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별도의 취득행위인 경매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제3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하지 않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김찬묵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이하 ‘성수동2가’라고만 한다)
569-1 대 43㎡ 및 성수동2가 576 대 274㎡를 4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이신자로부터
성수동2가 568 대 146㎡ 및 그 지상 단층주택 49.59㎡를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위 양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8. 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검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및 건물(
성수동2가 569-1 토지, 성수동2가 576 토지, 성수동2가 568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성수동2가 568 토지 지상주택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자진납부신고를 하고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5. 11. 원고에게 취득세 17,03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못한 채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김찬묵 및 이신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취득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제3자가 경락을 받아 취득세 등을 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ㆍ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리인
김수복을 통하여 1997. 10. 1.
김찬묵 및 이신자와 사이에,
김찬묵 및 이신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성
수동2가 816-79 토지와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 173-2 44,000㎡(이하 ‘양평군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고, 교환차액으로 원고가
김찬묵 및 이신자에게 6억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위 교환계약의 이행으로서
김찬묵 측에게 양평군 토지를 양도하였음은 물론, 교환차액 중 4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교환계약의 체결 및 교환차액의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김수복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김찬묵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 취지는 양평군 토지 6억 원 상당 및 교환차액 4억 3천만 원 합계 10억 3천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도과 후인 1998. 2.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 작성 및 취득세 자진납부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김찬묵 및 이신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6억 5천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검인절차를 마치고 취득세 자진납부신고까지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교환계약의 이행을 위한 방편으로 행해진 것인데, 원고가 위 교환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이상을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와 같이 봄이 상당하다).
⑷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별도의 취득행위인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제3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미 확정된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⑸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