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2059(201012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1999. 5. 19. 본점을
② 원고는 2003. 10. 16.
③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는
④ 원고는 2009. 1.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2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주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뿐 대도시인 서울내에 본점을 설립하지 않았고,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파주사무소에 본점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도시인 서울내로 본점을 전입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유상식은 1991년경부터 1999. 5.경까지 개인 사업체인 ‘
② 원고의 설립 발기인인 유상식, 유지양 등(이하 설립 발기인을 총칭하여 ‘유상식 등’이라 한다)은 1999. 5. 19. 위 홍제동 사무소의 건물 등을 현물출자하고 사업목적을 토목 및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본점을 파주사무소로 각 정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원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파주사무소에는 기술 인원 10~20명을 두어 현장관리나 현장하자보수 등 현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반면 홍제동 사무소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70명 내외의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경리, 총무, 토목, 견적 등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③ 원고는 1999. 6.경부터 2003. 12. 말경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는 홍제동 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 총 51건에 15,567,720원을, 파주시에는 주민세 특별징수 총 65건에 3,818,62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본점 관할 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3. 10. 10. 피고에게 2003년 9월분 급여 및 상여금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를 납부하면서 명세서에 홍제동 사무소에 대표이사 및 비서실, 임원실, 총무부, 경리부, 토목부, 자재부, 기획관리부 등을 두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④ 원고는 2005. 2. 24.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2005. 5. 1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2006. 11. 29. 홍제동 사무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호증, 갑 제8, 9, 10호증의 각 1, 2, 3, 을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세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 그리고 위 법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달인 2003. 9.경 이전에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인 서울내에 설립되어 있었거나 대도시인 서울내로 전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홍제동 사무소에만 갖추고 파주사무소에는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가 홍제동 사무소에서 처리되고 파주사무소에서는 현장 기술 인력에 의한 현장 업무만이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본점을 홍제동 사무소에 두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법인등기상의 본점인 파주사무소를 관할하는 파주세무서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등기부상 본점인 실질적인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 내지 명목상에 불과한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아래 각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파주사무소를 본점으로 한 설립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설립됨과 동시에 본점을 파주사무소에서 홍제동 사무소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파주사무소는 형식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본점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에는 본점의 대도시내로의 사실상 이전으로 충분하고 본점 변경등기가 요구되지 않으며, 본점의 위와 같은 사실상 이전을 위해 반드시 종전 본점의 물적 설비가 새로운 본점으로 옮겨져야 할 필요는 없다.
㉡ 유상식 등은 원고 설립등기 당시부터 홍제동 사무소에서 원고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파주사무소에서는 현장 업무만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 내지 의도이었고, 그러한 계획 내지 의도에 따라 홍제동 사무소와 파주사무소의 각 인적·물적 설비를 다르게 구비하였다.
㉢ 유상식 등은 위와 같이 당초부터 파주사무소가 원고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법인설립 등기 당시 파주사무소를 본점으로 등기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본점의 등기’에 있어서 본점이 반드시 본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등기상의 본점과 사실상의 본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후자로 이전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상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설치·운영되던
㉠ 원고는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비로소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그 설립 이전에 홍제동 사무소를 운영하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 법인인 원고가 등기부상의 본점을 대도시밖에 두면서 사실상의 본점을 대도시내에 두는 것은 등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인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 측면에서 볼 때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하여 억제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원고가 그 설립 이전에 이미 설치 운영되던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