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6082(201004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상식이 1991.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나. 원고는 2003. 11. 14.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다.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라. 원고는 2009. 1.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9. 24.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주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으므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서 법인 설립을 한 것이 아니고, 법인 설립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파주사무소에 본점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도시인 서울로 본점을 전입한 바도 없으며, 등록세 중과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전입 이 후의 부동산등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법인이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경 서울사무소에 대표이사 및 비서실, 임원실, 총무부, 경리부, 토목부, 자재부, 기획관리부 등을 두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58명이 근무하면서 회사영업의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1999.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인 2003. 12. 말경까지 서울 서대문구에는 서울사무소를 납세지로 하여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 총 51건에 15,567,720원을 신고한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파주시에는 주민세 특별징수 총 65건에 3,818,620원을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5. 2. 24. 그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2005. 5. 1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2006. 11. 29. 서울사무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3. 9.경에는 대도시인 서울 내에 사실상 본점이 설립되어 있었거나 대도시인 서울 내로 전입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