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962(20110513)
고급오락장면적을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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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99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000은 00 00구 00동 454-25, 26, 27 대지 314㎡(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수하여, 2008. 5. 26.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103.4㎡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로 세액을 산정하여, 2008. 9. 1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과세표준액 826,605,000원)에 대한 재산세 11,629,940원 및 지방교육세 2,325,9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1999. 6.경부터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장소로 사용되어 왔는데 당초의 전체면적은 119.95㎡이고 이른바 룸(별도 구획한 객실)은 3개로서 그 실내면적 합계는 59.51㎡ 였다.
나. 당시의 소유자 000은 2007. 8. 22.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00 노래광장’(이 사건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던 중 48㎡를 무단증축하여 3층 전체 면적이 167.95㎡가 되었고 그 증축부분에 15.59㎡[= (5.75×3.18) - (계단부분 0.99×2.72)] 면적의 룸 1개(이하 ‘4번 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08. 5. 14. 위 무단증축 부분을 합법화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건축물대장상으로는 유흥주점 119.95㎡, 사무실 48㎡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000(이하 ‘원고 등’)은 2008. 5. 2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 및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2008. 5.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8. 5. 28. 어성분에게 위 3층 중 유흥주점 부분을 임대하였다[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의 면적이 119.95㎡로 되어 있어 임대부분의 면적도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증축부분 48㎡ 중 4번 룸 부분(순수 실내면적은 15.59㎡, 그 부분에 인접한 비상계단 부분을 포함하면 18.28㎡)을 분리하여 사무실로 개조할 예정으로 이 부분만 제외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유흥주점 부분의 실제 임대 면적은 149.67㎡{119.95㎡ + (48㎡ - 18.28㎡)}가 된다].
마. 원고 등은 실제로 위 4번 룸을 2008. 6. 중순 사무실로 개조하기로 하여 유흥주점 쪽으로 나 있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비상계단 옆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 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위 건물의 외벽 및 내부벽체(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배기닥트, 에어컨 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실내면적은 3층 전체가 145.57㎡(외부 라운드 부분 공간 1.34㎡를 제외한 면적)이고, 유흥주점 부분은 위 사무실 및 비상계단 부분 18.28㎡를 제외한 나머지 127.29㎡가 된다.
[인정근거] 갑 1, 4, 5, 6, 7, 9, 10, 12, 13,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 단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포함한 영업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1개층의 내부가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부분은 외벽과 접한 부분 없이 건물 내부의 일부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벽의 면적을 안분하여 그 영업장 전용면적에 합산하는 것은 전용면적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령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를 보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7.29㎡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59.51.㎡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로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객실 면적에서 4번 룸의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로는 아직 룸에서 사무실로 개조는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원고 등이 위 유흥접객업소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에서 그 부분은 명백히 제외한 이상 이를 위 임차인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4번 룸 부분의 면적은 재산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객실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지방세는 2,279,81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00,000원 + (826,605,000원 - 200,000,000원) × 3/1,000], 지방교육세는 455,960원(= 2,279,815 × 20/100)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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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7843호, 2005.12.31>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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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구합5296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1,629,940원의 부과처분 중 2,279,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325,980원의 부과처분 중 455,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삼열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5, 26, 27 대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하여, 2008. 5. 26.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103.4㎡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로 세액을 산정하여, 2008. 9. 1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과세표준액 826,605,000원)에 대한 재산세 11,629,940원 및 지방교육세 2,325,9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⑵ 갑 1, 4, 5, 6, 7, 9, 10, 12, 13,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1999. 6.경부터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장소로 사용되어 왔고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119.95㎡이었던 사실, 어성분은 2007. 8. 22.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칸 노래광장’(이 사건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해 온 사실, 2008. 5. 14. 무단으로 증축되어 어성분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과 복도 등으로 사용해 온 이 사건 건물 3층의 48㎡ 부분(이하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건축물대장에 증축을 원인으로 등재된 사실[이로써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67.95㎡가 되었고, 그 후 위락시설(유흥주점) 119.95㎡,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8㎡가 되었다], 원고와 오삼열은 2008. 5. 22.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임대 및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오삼열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5. 28. 어성분과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증축 부분을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였고, 2008. 6. 중순경 증축 부분 내에 있던 유흥주점의 객실 1개(면적 17.02㎡, 이하 ‘증축 부분 객실’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같은 달 말경부터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한편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전부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2008. 6. 11.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은 전용면적이 167.95㎡이고, 객실이 4개(객실 중 1개는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과 화장실을 유흥주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흥주점의 객실 수에 포함)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9. 10. 증축 부분 48㎡를 객실로 보고 증축 부분 외의 객실 3개의 면적(합계 61.26㎡)과 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65/100 = 109.26 ÷ 167.95)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축 부분 객실이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증축 부분 객실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167.95㎡)에서 위 사무실의 면적(17.02㎡)을 제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사실,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2008. 6. 11.과 2009. 6. 1.에 이 사건 유흥주점 내부에서 증축 부분 객실을 촬영한 각 사진 속의 출입문 부분의 모습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6. 1.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은 증축 부분 외의 객실 3개와 증축 부분 객실 1개가 있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객실면적의 비율은 46/100[= (61.26 + 17.02 = 78.28) ÷ 167.95]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피고는 증축 부분 전부가 객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축 부분 전부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건축물대장상 증축 부분의 용도가 사무소인 점에 착안하여 증축 부분 객실의 면적을 실측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인 48㎡를 그대로 객실면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실측한 객실면적 합계 79.14㎡로 계산하더라도 47/100(= 79.14 ÷ 167.95)이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측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은 146.91㎡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객실면적의 비율이 53/100(= 79.14 ÷ 146.91)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 또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을 167.95㎡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지방세는 2,279,81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00,000원 + (826,605,000원 - 200,000,000원) × 3/1,000], 지방교육세는 455,960원(= 2,279,815 × 20/100)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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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2조 (세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부칙 <제7843호, 2005.12.31>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