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9920(20101216)
재산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일부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삼열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는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1999. 6.경부터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장소로 사용되어 왔는데 당초의 전체면적은 119.95㎡이고 이른바 룸(별도 구획한 객실)은 3개로서 그 실내면적 합계는 59.51㎡ 였다.
나. 당시의 소유자 어성분은 2007. 8. 22.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칸 노래광장’(이 사건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던 중 48㎡를 무단증축하여 3층 전체 면적이 167.95㎡가 되었고 그 증축부분에 15.59㎡[= (5.75×3.18) - (계단부분 0.99×2.72)] 면적의 룸 1개(이하 ‘4번 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2008. 5. 14. 위 무단증축 부분을 합법화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건축물대장상으로는 유흥주점 119.95㎡, 사무실 48㎡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오삼열(이하 ‘원고 등’)은 2008. 5. 2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 및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다음 2008. 5.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8. 5. 28. 어성분에게 위 3층 중 유흥주점 부분을 임대하였다[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의 면적이 119.95㎡로 되어 있어 임대부분의 면적도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증축부분 48㎡ 중 4번 룸 부분(순수 실내면적은 15.59㎡, 그 부분에 인접한 비상계단 부분을 포함하면 18.28㎡)을 분리하여 사무실로 개조할 예정으로 이 부분만 제외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유흥주점 부분의 실제 임대 면적은 149.67㎡{119.95㎡ + (48㎡ - 18.28㎡)}가 된다].
마. 원고 등은 실제로 위 4번 룸을 2008. 6. 중순 사무실로 개조하기로 하여 유흥주점 쪽으로 나 있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비상계단 옆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 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바. 한편 위 건물의 외벽 및 내부벽체(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배기닥트, 에어컨 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실내면적은 3층 전체가 145.57㎡(외부 라운드 부분 공간 1.34㎡를 제외한 면적)이고, 유흥주점 부분은 위 사무실 및 비상계단 부분 18.28㎡를 제외한 나머지 127.29㎡가 된다.
[인정근거] 갑 1, 4, 5, 6, 7, 9, 10, 12, 13,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5. 판 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포함한 영업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1개층의 내부가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부분은 외벽과 접한 부분 없이 건물 내부의 일부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벽의 면적을 안분하여 그 영업장 전용면적에 합산하는 것은 전용면적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령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를 보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7.29㎡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59.51.㎡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로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객실 면적에서 4번 룸의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로는 아직 룸에서 사무실로 개조는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원고 등이 위 유흥접객업소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에서 그 부분은 명백히 제외한 이상 이를 위 임차인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한편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