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영업장 전용 면적 중 객실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 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처분한 부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오삼열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5, 26, 27 대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하여, 2008. 5. 26. 각 1/2지분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103.4㎡로 산정한 후,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로,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제188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로 세액을 산정하여, 2008. 9. 1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과세표준액 826,605,000원)에 대한 재산세 11,629,940원 및 지방교육세 2,325,9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는 ‘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⑵ 갑 1, 4, 5, 6, 7, 9, 10, 12, 13, 14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1999. 6.경부터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장소로 사용되어 왔고 건축물대장상 면적이 119.95㎡이었던 사실,
어성분은 2007. 8. 22.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
칸 노래광장’(이 사건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해 온 사실, 2008. 5. 14. 무단으로 증축되어
어성분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과 복도 등으로 사용해 온 이 사건 건물 3층의 48㎡ 부분(이하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건축물대장에 증축을 원인으로 등재된 사실[이로써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67.95㎡가 되었고, 그 후 위락시설(유흥주점) 119.95㎡,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8㎡가 되었다], 원고와
오삼열은 2008. 5. 22.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임대 및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오삼열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5. 28.
어성분과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증축 부분을 임대차목적물에서 제외하였고, 2008. 6. 중순경 증축 부분 내에 있던 유흥주점의 객실 1개(면적 17.02㎡, 이하 ‘증축 부분 객실’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같은 달 말경부터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한편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전부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2008. 6. 11.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은 전용면적이 167.95㎡이고, 객실이 4개(객실 중 1개는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과 화장실을 유흥주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흥주점의 객실 수에 포함)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피고에게 보고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9. 10. 증축 부분 48㎡를 객실로 보고 증축 부분 외의 객실 3개의 면적(합계 61.26㎡)과 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65/100 = 109.26 ÷ 167.95)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축 부분 객실이 원고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증축 부분 객실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167.95㎡) 에서 위 사무실의 면적(17.02㎡)을 제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사실,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2008. 6. 11.과 2009. 6. 1.에 이 사건 유흥주점 내부에서 증축 부분 객실을 촬영한 각 사진 속의 출입문 부분의 모습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6. 1. 현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은 증축 부분 외의 객실 3개와 증축 부분 객실 1개가 있었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객실면적의 비율은 46/100[= (61.26 + 17.02 = 78.28) ÷ 167.95]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피고는 증축 부분 전부가 객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증축 부분 전부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건축물대장상 증축 부분의 용도가 사무소인 점에 착안하여 증축 부분 객실의 면적을 실측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인 48㎡를 그대로 객실면적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실측한 객실면적 합계 79.14㎡로 계산하더라도 47/100(= 79.14 ÷ 167.95)이다].
⑶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실측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은 146.91㎡이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객실면적의 비율이 53/100(= 79.14 ÷ 146.91)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 또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을 167.95㎡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지방세는 2,279,81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00,000원 + (826,605,000원 - 200,000,000원) × 3/1,000], 지방교육세는 455,960원(= 2,279,815 × 20/100)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