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2576(20110428)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록세중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27. 선고 2010누2718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 소재지가 00 00구 00동 101-41, 45, 49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본점을 폐쇄하고 00 00구 00동 136-7, 8, 9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한 지점(이하 ‘00동 지점’이라 한다)으로 인적ㆍ물적 시설을 모두 이전하고 실질적인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00동 지점이 실질적인 본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의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보아 그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영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그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00동 지점을 원고의 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00동 지점에서 서양음식점, 호프집,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본음식점 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본점의 이전 여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4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 1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00 00구 00동 101-41, 45, 49 지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5. 4. 28. 00시 사회복지협회에게 임대된 사실, 원고가 00동 지점 3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5. 4.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곳에 있던 본점을 폐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00동 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3.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06. 2.분 일반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빌딩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② 2005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편, 00특별시 00구청장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종전 본점을 00동 지점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지점과의 관련 여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7. 6.경 건물인테리어공사를 통하여 위 건물과 원고의 00동 지점 건물의 연결공사를 한 후 양 건물의 1층 전체에 ‘간빠이’라는 간판과 ‘00체인본부’라는 간판을 설치하였고 2007. 7.경 특허청에 ‘간빠이’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뒤 일본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는 종전부터 00동 지점의 지하에서 노래방을, 2, 3층에서 서양음식점 및 호프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러한 각 영업과 위 일본음식점 영업은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음식 등의 종류만 다를 뿐 모두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인 ‘일반 대중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식회사 00체인 에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를 00동 지점의 소재지인 "00 00구 00동 136-7 외 2필지" 외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00동 136-6"까지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간판대금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00체인, 아현에떼, 간빠이 등의 각 상호별로 구별하여 송금한 것은 해당 금원이 어느 간판의 대금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00동 지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일본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00동 지점에서 영위하던 기존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00동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00특별시외의 지역에서 00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7. 23. 선고 2010구합2281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15. 목적사업을 일반대중음식점업 등으로, 본점을 서울 용산구 남영동 60-3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3. 8. 본점을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1, 45, 49 벽산에이트리움고려오피스텔 101동 9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로 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8, 9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지점을 개설한 다음 같은 달 14. 본점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1, 45, 49로 변경하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8, 9에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한 후 위 지점에서 ‘에떼(ete)’라는 상호로 서양음식점, 호프집, 노래방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4.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6 대 80㎡ 및 그 지상 목조와즙 근린생활시설 3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인 7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정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3. 10. 본점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8, 9로 이전하고, 같은 달 17. 위 본점소재지를 위 장소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달 20. 본점소재지를 같은 동 136-6, 7, 8, 9로 경정하는 등기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내 지점 설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14. 원고에게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기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41,049,00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7,609,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3,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1, 45, 49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위 본점을 폐쇄하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8, 9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한 지점에 인적·물적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위 지점에서 실질적인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지점을 실질적인 본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북아현동 136-7, 8, 9를 원고의 지점이라고 보고 그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지방세법이 등록세를 중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영업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그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북아현동 136-7, 8, 9를 지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지점에서 서양음식점, 호프집,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일본음식점 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1, 45, 49 지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5. 4. 28. 서울시 사회복지협회에게 임대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6. 3.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06. 2.분 일반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빌딩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2005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5. 4.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곳에 있던 본점을 폐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8, 9 지상 건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갑 제8,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7. 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위 건물과 원고의 지점이 위치한 북아현동 136-7, 8, 9 지상 건물의 연결공사를 한 후 양 건물 전체에 ‘간빠이’라는 간판과 ‘로비체인본부’라는 간판을 설치하였고, 2007. 7.경 특허청에 ‘간빠이’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상호로 일본음식점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위 북아현동 지점에서 서양음식점, 호프집, 노래방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본음식점을 경영하는 것은 모두 원고의 주된 사업목적인 일반대중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위 두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업종에 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고가 위 북아현동 지점에서 영위하던 기존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위 북아현동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