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본점을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전 본점을 지점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점 설치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 소재지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1, 45, 49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본점을 폐쇄하고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8, 9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개설한 지점(이하 ‘
북아현동 지점’이라 한다)으로 인적ㆍ물적 시설을 모두 이전하고 실질적인 본점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북아현동 지점이 실질적인 본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의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보아 그 설치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영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그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북아현동 지점을 원고의 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북아현동 지점에서 서양음식점, 호프집, 노래방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본음식점 체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본점의 이전 여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취지는 대도시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려는 것이므로, 대도시내에 본점을 설치하고 있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식적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전의 본점을 폐쇄하고 위 지점설치등기를 한 새로 취득한 부동산소재지에 인적, 물적 설비를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요건을 결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두24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5, 14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본점 소재지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41, 45, 49지상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05. 4. 28. 서울시 사회복지협회에게 임대된 사실, 원고가 북아현동 지점 3층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05. 4.경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곳에 있던 본점을 폐쇄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북아현동 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6. 3. 20.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2006. 2.분 일반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빌딩관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② 2005 사업연도부터 2007년 사업연도까지 위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종전 본점을
북아현동 지점으로 이전하여 실질적인 본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지점과의 관련 여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7. 7. 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두76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 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007. 6.경 건물인테리어공사를 통하여 위 건물과 원고의
북아현동 지점 건물의 연결공사를 한 후 양 건물의 1층 전체에 ‘
간빠이’라는 간판과 ‘
로비체인본부’라는 간판을 설치하였고 2007. 7.경 특허청에 ‘
간빠이’라는 상표등록을 출원한 뒤 일본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점, ② 원고는 종전부터
북아현동 지점의 지하에서 노래방을, 2, 3층에서 서양음식점 및 호프집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러한 각 영업과 위 일본음식점 영업은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음식 등의 종류만 다를 뿐 모두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목적인 ‘일반 대중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
주식회사 로비체인 에떼’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사업장 소재지를 북아현동 지점의 소재지인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6-7 외 2필지” 외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
북아현동 136-6”까지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간판대금을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로비체인 아현에떼, ,
간빠이 등의 각 상호별로 구별하여 송금한 것은 해당 금원이 어느 간판의 대금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북아현동 지점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일본음식점이 별개의 영업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북아현동 지점에서 영위하던 기존의 영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북아현동 지점에서의 영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