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다음날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한 점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후에 합의에 의한 해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3. 13. 피고에게 원고들이 2009. 3. 12. 부천대풍시장재건축조합과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 소재 세영타워메카 3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50,404,000원에 원고
관동산업 주식회사(이하 ‘
관동산업’이라 한다)가 1/3지분,
원고 전제운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9. 5. 12. 원고
관동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7,735,300원, 농어촌특별세 773,510원을, 원고 전제운에 대하여는 취득세 15,472,940원, 농어촌특별세 1,547,2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7. 23.
경기도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09. 9. 30. 원고 관동사업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였고, 원고 전제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잘못 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이 사건 부동산 전체 취득가격 1,150,404,000원 중 원고 전제운의 지분인 2/3에 해당하는 가액은 766,936,000원인데 766,974,500원으로 착오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잘못 적용함) 그 세액을 일부 감액하여 취득세 15,472,160원, 농어촌특별세 1,547,200원 합계 17,019,36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12. 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세명타워메카 시공사
주식회사 세영산업개발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2009. 3. 27.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7,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9. 3. 12. 부천대풍시장재건축조합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50,404,000원에 원고 관동산업 주식회사가 1/3지분,
원고 전제운이 2/3 지분을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다음날인 2009. 3. 13. 피고에게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부천대풍시장재건축 조합장이 작성한 매매대금납부확인서 및 분양대금 완불 증서, 원고
관동산업 주식회사의 계좌별 원장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약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증인
김홍영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날인 2009. 3. 13. 매도인인 부천대풍시장재건축조합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고 그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00일 이상 경과한 2009.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들과 부천대풍시장재건축조합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검인계약서 취하원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