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실면적을 순수 실내면적이 아니라 객실의 실내면적에다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유흥주점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고급오락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천동개발은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25, 26, 27대 합계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매수한 후, 2008. 5. 26.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8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영업하고 있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구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 면적을 103.4㎡로 본 다음, 그 토지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3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9조 제1항 제2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로 세액을 산정하여,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세표준액 826,605,000원)에 관하여 재산세 11,629,940원 및 지방교육세 2,325,98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유흥주점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
제112조 제2항에 정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는 “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2) 인정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1999. 6.경부터 유흥주점영업(룸살롱) 장소로 사용되어 왔는데 당초의 전체면적(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19.95㎡이고, 이른바 룸(별도 구획한 객실)은 3개로서 그 실내면적 합계가 59.51㎡(= 29.44 + 12.81 + 17.26)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건물의 3층을 임차한 어성분은 2007. 8. 22.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
칸 노래광장”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해 오던 중 48㎡를 무단 증축하여 객실[그 실내면적은 15.59㎡{= 18.28㎡(=5.75×3.18,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비상계단부분 2.69㎡(=0.99×2.72)}이다. 이하 ‘4번 룸’이라 한다]과 복도 등으로 사용해 온 사실, ③ 한편, 위 무단 증축 부분 48㎡(이하 ‘증축부분’이라 한다)는 2008. 5. 14. 증축을 원인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이로써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물의 3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67.95㎡가 된 사실[건축물대장에는 위락시설(유흥주점) 119.95㎡,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48㎡로 등재되어 있다], ④ 원고와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2008. 5. 22.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대 및 사무실 운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8. 5. 28. 어성분에게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유흥주점을 임대한 사실[건축물대장상 유흥주점의 면적이 119.95㎡로 되어 있어 임대부분의 면적도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축부분 48㎡ 중 위 ‘4번 룸’ 객실 부분(순수 실내면적은 15.59㎡이고, 그 부분에 인접한 비상계단 부분을 포함하면 18.28㎡이다)을 분리하여 사무실로 개조할 예정으로 이 부분만 제외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유흥주점 부분의 실제 임대면적은 149.67㎡{= 119.95㎡ + 29.72㎡(= 48㎡-18.28㎡)}가 된다], ⑤ 원고와 위 회사는 2008. 6. 중순경 위 ‘4번 룸’을 사무실로 개조하여(유흥주점 쪽으로 나 있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비상계단 옆으로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같은 달 말경부터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⑥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2008. 6. 11. 2008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조사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은 전용면적이 167.95㎡이고, 객실이 4개[객실 중 1개(‘4번 룸’을 지칭함)는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과 화장실을 유흥주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흥주점의 객실 수에 포함]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9. 10. 증축부분 48㎡ 전체를 객실로 보고 증축부분 외의 객실 3개 면적 합계 61.26㎡와 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65(= 109.26/167.95)로서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⑦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증축부분 객실이 위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설치되었음을 이유로, 증축부분 객실(‘4번 룸’)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용면적 167.95㎡에서 위 사무실(‘4번 룸’을 지칭함)의 면적을 제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사실, ⑧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및 내부 벽체(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배기닥트, 에어컨 파이프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가능한 실내면적은, ㉠ 3층 전체가 145.57㎡(= 3층 실내 면적 146.91㎡에서 외부 라운드 부분 공간 1.34㎡를 제외한 면적)이고, ㉡ 유흥주점 부분이 127.29㎡(= 위 145.57㎡에서 위 사무실 및 비상계단 부분, 즉 ‘4번 룸’ 부분 18.28㎡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 위 ‘4번 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객실 부분이 59.5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한 ‘영업장 전용면적’ 및 룸을 지칭하는 ‘객실 면적’을 순수 실내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규정 자체로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에서 ‘영업장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벽체 부분은 그 층에 있는 영업장과 사무실 등 내부 공간 전체를 위한 ‘공용면적’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고급 유흥접객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업소가 사용하는 영업장 전체 면적 중에서 룸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실사용 면적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1개층의 내부가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 있고 그 중 어느 한 부분은 외벽과 접한 부분 없이 건물 내부의 일부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외벽의 면적을 안분하여 그 영업장 전용면적에 합산하는 것은 전용면적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영업장 전용면적 및 객실 면적은 어느 것이나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법령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27.29㎡이고 그 중 객실 면적은 59.51.㎡이므로 그 부분의 면적 비율은 46.7%(= 59.51/127.29)로서 위 시행령에 정한 고급오락장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객실 면적에서 ‘4번 룸’의 면적을 제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현재로는 아직 룸에서 사무실로 개조는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원고 등이 위 유흥접객업소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목적물에서 그 부분을 명백히 제외한 이상 이를 위 임차인이 유흥접객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당시 ‘4번 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단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오락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4번 룸’ 부분의 면적은 재산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객실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4번 룸’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에서 제외하는 이상, 객실면적을 순수 실내면적이 아니라 객실의 실내면적에다가 벽체 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이 위 시행령에서 정한 고급오락장 기준에 미치지 못함은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처분시 피고가 ‘4번 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룸의 객실면적으로 계산한 61.26㎡에다가 당심에서 그 안분비율로 벽체면적의 합산을 주장하는 면적 중에서 최대면적인 11.96㎡를 합산한 면적 73.22㎡(= 61.26+11.96)를 객실면적으로 보더라도 그 비율은 48.9%(= 73.22/149.67, 분모 수치는 건축물대장상 면적 167.95㎡에서 ‘4번 룸’ 객실면적 18.28㎡를 제외한 면적이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유흥주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지방세는 2,279,81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400,000원 + (826,605,000원 - 200,000,000원) × 3/1,000], 지방교육세는 455,960원(= 2,279,815 × 20/100)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