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3838(20110513)
건축규체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받은경우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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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183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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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4. 27. 선고 2009구합377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00시 00구 00동 351-1 외 17필지 토지 6,9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1.2. 피고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기존 교회건물 부지가 서울 뉴타운지역으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곧바로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기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관계기관에 확인한 다음 기존 건축주 주식회사 예린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축허가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미 착공한 시설의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한 기존의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건축주변경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건축주 변경 후에도 기존 건축허가를 교회의 용도에 맞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조하여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착공이 지연되었다. 이는 사실상 건축 관련 규제조치에 의한 행정절차상의 경과로 인하여 건축물 착공이 지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3. 인정사실
2.3.1. 소외 회사는 2004. 11. 23.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3.2. 원고는 2008. 3. 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3.3. 원고는 200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한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기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신규 건축허가를 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피고는 2008. 5. 19. 소외 회사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3.4.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5. 27. 피고에게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2. 소외 회사에게 기시공부분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2.3.5.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08. 6. 11. 위 건축허가 건의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원고로 건축주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기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알렸다.
2.3.6. 그 후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2.3.7. 원고는 2008.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1. 28. 원고에게 위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13, 을 2~11,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설령 건축규체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8. 11. 28.에서야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 중인 경우’ 혹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86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사업자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후단에서 정한 사유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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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