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779(20100427)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8. 6. 1.) 현재 고양시 덕양구
나. 피고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각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교회건물 부지가 서울 뉴타운지역으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곧바로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관한 기존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관계기관에 확인한 다음 기존 건축주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2004. 11. 23.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8. 3. 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경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2008.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한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건축허가를 수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8. 5. 16. 원고에게 기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되어야 신규 건축허가를 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피고는 2008. 5. 19. 소외 회사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 소외 회사는 같은 달 26. 피고에게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2008. 5. 27. 피고에게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2. 소외 회사에게 기시공부분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5)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08. 6. 11. 위 건축허가 건의를 취하하고, 피고에게 원고로 건축주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게 기존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음을 알렸다.
(6) 그 후 원고는 2008. 7. 11. 피고에게 기존 건축허가의 취소원을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7) 원고는 2008.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종교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1. 28. 원고에게 위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13, 을 2~11,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설령 건축규체조치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08. 11. 28.에서야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 중인 경우’ 혹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