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831(20130412)
등록세의 농지 현황과세 적용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내부자료에 불과한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한 것이고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제2항이 규정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지목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니다. 또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취득할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지목인 ‘전’으로 산정한 등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부천시장은 2007. 10. 1.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선행처분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등록세율의 기준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고, 이때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제2항), 이 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등록세율의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서 농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 「지방세법」제150조의2제1항에 따라 당해 등기등록 이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그 세액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록세 납부절차상의 특수성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 등기부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보다 토지현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란 ‘공부’란 지목이 아니라 ‘현황’란 지목을 의미한다.
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지목(현황)에 의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등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이에 따라 위법하게 되므로, 이하 등록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은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현황)에 따라 농지 인정 여부나 등록세율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등록세율의 결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토지 이용현황에 의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을 제2, 4,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천시는 1998년 이후부터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의 과세자료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근거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의 공부란 지목은 ‘1(전)’, 현황란 지목은 ‘8(대지)’로서 전산자료로 관리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기재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의 지목(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등록세율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참조).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15.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등본상 지목인 ‘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부천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2004. 10.경부터 2006. 1.경까지 이용실태를 ‘채소 자경’으로 보고한 사실, 부천시장은 2007. 10. 1.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과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천시장의 2007. 10. 1.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1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과는 그 판단시점이 다르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