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이하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이라 한다)에 따라 2008. 7.경
주식회사 고운종합건설(이하 ‘고운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 172에
고운종합건설이 건축한
고운하이플러스 201동 201호 등 총 100세대의 미분양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입신청을 받고, 2008. 10. 29.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계획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 10.
고운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 원고가 이 사건 미분양 활용 방안 및 국토해양부가 2008. 10.경 정한 ‘미분양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 ‘임대주택 업무편람ㆍ매뉴얼’ 등(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 이 사건 각 지침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가 일반분양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러한 취지를 공고한 사실, ㉢ 원고가 2010. 8.경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원고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공공기관이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 이 사건 아파트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관련 법령상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그러한 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국토해양부의 판단에 따라 그보다 장기간인 10년으로 임대기간이 정해지게 된 점, ㉰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를 한다면,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그렇게 지워지는 추가 부담이 부당하다고 여기고서 이러한 취득 행위를 적극적으로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점, ㉱ 이 사건 취득의 이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공사업의 하나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함에 있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시점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4번째 줄의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9조 제1항”
제1심 판결문 제4면 끝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지방세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