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2760(201011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1.부터
나. 원고는 취득신고를 함과 동시에
다. 원고는 2009. 9. 17.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에서
라. 피고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808,000원, 농어촌특별세 1,780,800원, 등록세 17,808,000원, 지방교육세 3,281,600원, 재산세 446,120원, 도시계획세 249,820원, 공동시설세 186,430원, 지방교육세 89,22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사업법에 정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이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운영의 어린이집의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원고 운영의 구서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운영정지처분을 하고, 나아가 운영정지기간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어린이집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없어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보습학원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법인 목은학원으로부터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아동화장실, 비상탈출구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별시설을 갖추는 등 이전 준비를 하면서 이전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이전에 의하여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남산동일대의 어린이집원장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08. 6. 5. 원고 운영의
(3) 피고는 2008. 8. 26. 원고에게 ①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육시설을 3개월간 운영정지하고, ①, ② 위반행위를 이유로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며, 2008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향후 6개월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운영정지 기간 전 보육아동을 타 시설로 전원조치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③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원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 7. 1
(5) 원고는 2008. 9. 9. 피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 반려처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10. 6. 운영정지기간을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이 났고, 다시 같은 해 11. 18.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 7. 3. 운영정지처분과 전원조치처분취소청구는 기각되고, 장애자시설지정취소처분 및 시정명령취소청구 등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6) 원고는 판결결과에 따라 운영정지기간이 지나고 200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7) 그 사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달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없어 2008. 9. 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①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20년 가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건물의 노후, 장소의 협소 등의 문제가 있어 이전하기 위하여 2008. 5. 1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8. 7. 1. 이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8. 위법부당한 사항이 적발당하였고, 경쟁업자들로부터 진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던 점, ③ 피고는 2008. 6. 5.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상황이었고, 같은 해 8. 26.에 이르러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는바, 2008. 7. 8. 반려처분 당시에는 운영정지처분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전인가신청을 반려할만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더욱이 이전인가신청을 허가하고 나서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정지처분등 이 사건 원인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월이던 영업정지기간이 1월로 단축되고, 장애자시설지정취소 등 일부 처분에 대하여는 취소하는 판결을 받는 등 원고가 행정쟁송으로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이전하고자하는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던 경쟁업자등이 원고의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 제기한 민원이 빌미가 되어 현장점검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원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전인가신청이 반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고 매달 300만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보습학원인
(3) 따라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