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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7648(20110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위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