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불로동 92 답 5,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위 토지는 인천광역시 검단 4개지구(당하, 원당, 불로, 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02. 6. 29.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45호)에 의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2002. 8. 5.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 공고 제2002-50호)이 수립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지면적에서 제외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인천시 서구 세감면 조례 27조의 2의 “종전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시행인가를 받은 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년 분부터 분리과세를 하여 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외의 토지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2,750,956원, 지방교육세 550,191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분리과세를 부과하는 경우 세율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위 (1), (2) 외의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의 용도로 개발이 계획된 용지로 도시개발에 공여되고 있으나, 실제는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43조,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외의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 관계 법령과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으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전·답·과수원’에 대하여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 6. 1.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일 뿐 아니라,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의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