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8680(20110714)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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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018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 비(B), 시ⓒ, 디(D) 구역 토지[이하 ‘에이(A)구역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에이(A)구역 등은 성미산에 속하여 원래부터 수목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산책 및 운동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가 보안등,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미 사실상 공원화되어 있는 ‘자연 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도시공원)에 해당한다. 일반 도시공원인 경우 구 도시공원법 등에 따라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 입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나, 자연 도시공원인 경우 이미 공원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어 공원시설 종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공용개시가 이루어진다. 에이(A)구역 등을 포함한 성미산 일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전부터 자연 도시공원으로 존재하여 오던 중 일부 구역에 대하여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져 그 전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이(A)구역 등은 자연 도시공원으로서 이미 공중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통하여 이를 공중사용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행위가 더하여져 공물법상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용 재산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다.
2) 판단
구 도시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데(제1항),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5항).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 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건설부장관이 하는 도시계획 결정( 제12조 제1항) 및 고시( 제12조 제4항),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건설부장관에 대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승인 신청( 제13조 제1항) 및 그 승인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고시( 제13조 제4항), 건설부장관이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제25조 제1항), 공고공람(제25조의2 제1항)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제25조의2 제2항), 건설부장관이 하는 인가내용 고시(제26조)를 거쳐야 한다. 시행자인 시장, 군수(제23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29조 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준용된다(제30조 제1항).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산책, 운동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소유자인 한양학원 및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관할 행정청으로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소극적으로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안전난간 설치,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을 뿐인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에이(A)구역 등이 이미 사실상 공원으로 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도시공원 조성 절차에 관한 관련 법령 내용에 비추어 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등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자연 도시공원 개념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 역시 도시공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E)구역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조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E)구역을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언동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지체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예정된 바대로 교사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예정대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을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가 적용되어 곧바로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3. 2. 12. 원고 산하 홍익대학교 부속 여자 중고등학교를 시(C)구역 일대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교이전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시(C)구역 일대는 부지가 비좁은 등 사유로 승인을 할 수 없지만, 이(E)구역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신청을 철회하고, 이(E)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4. 19.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이(E)구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내용의 학교이전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05. 6. 20. 원고 산하 홍익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E)구역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E)구역에 있는 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보류하였다. 원고는 2006. 11. 28. 한양학원으로부터 이(E)구역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경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한 요청과는 별도로 이(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이(E)구역을 포함한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이(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여전히 보류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1. 13.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구역 등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8. 12.경 이(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전제로 위 계획에 따라 피고가 한 매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9. 4. 13. 피고와 그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구역 등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이(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이 한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이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경위 등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이(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겠다거나, 이(E)구역에 있는 토지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등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피고와 협조하에 그와 같이 언동한 것도 아니므로, 그 효과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믿음은 신뢰보호 원칙이 보호할 것을 예정하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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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8. 20. 선고 2009구합197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6. 11. 28. 아래와 같이 13필지, 합계 61,274.8㎡의 토지(이하 13필지 전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기준에 따라 각 A, B, C, D, E구역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토지 외 18건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 96,565,380원, 도시계획세 20,398,960원, 지방교육세 19,313,07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각 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91,553,710원, 도시계획세 17,112,130원, 지방교육세 18,310,740원이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 B, C, D 구역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1.경 이전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위 A, B, C, D 구역 토지 중 일부에 산책로, 약수터, 보안등, 각종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 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등 이를 공원으로 유지·관리해 왔고, 실제로 위 구역 토지 중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조성계획결정으로 그 종류, 위치, 범위까지 정해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E구역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기존 교육부지가 협소하여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산하 각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산하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구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경우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지체한 데에 기인하는바, 이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외적인 사정, 즉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나 실질과세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E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괄호 생략),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괄호 생략)에 대한 자동차세{괄호 생략}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홍익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이 사건 토지 중 E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E구역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 한양학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E구역만 따로 떼어 팔 수는 없다고 하여 2006. 11. 28. 한양학원으로부터 홍익대학교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고, 2007.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특별히 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아니한 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2)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기준으로 나대지 8필지, 임야 5필지로서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 주민들은 무단으로 텃밭을 경작하거나 양봉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9. 2.경 원고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의시설 설치 및 무단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한양학원은 2003. 9. 17. 마포구청으로부터 토사유실로 인한 하류지역 재산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등산로 등의 정비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주민들의 무단점유 및 무단출입 등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결국 피고가 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5) 원고도 2007. 9. 10. 마포구청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산책로에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철거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일대의 지역으로 위 제1의 가.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가 건설부 고시로 1966. 2. 5.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77. 7. 9.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후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체육공원 조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합계 5,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였고, 이곳에서 체조 및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하는 경우(이와 같이 제한받는 부분을 ‘저촉면적’이라 한다)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저촉면적 합계 30,571.2㎡(위 제1의 가.항 표 중 도시계획시설의 총 면적)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 왔다.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9. 20. 피고에게 E구역 토지에 당초 목적대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변경결정을 보류하였다.
9) 그 후 피고는 2008. 11. 13. A, B, C, D구역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으로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A, B, C, D구역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A, B, C, D구역을 전부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의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위 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4호증, 을제1 내지 2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A, B, C, D 구역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위 구역 토지 합계 33,538㎡ 중 8,534.3㎡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1993년경 공원조성계획결정까지 이루어졌지만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공원조성계획결정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전소유자인 한양학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무단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하여 주민들이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이에 피고는 관할 행정청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신청을 받아서 또는 주민 안전을 우려하여 직접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4년간 5,4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산책로와 약수터의 주변정비, 안전난간 설치, 보안등 유지ㆍ보수 및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이마저도 원고나 한양학원이 반대할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제한을 받아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이를 공공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 교육용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또 피고 구청이 원고의 요구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철거ㆍ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에게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으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A, B, C, D 구역 토지를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E구역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 제2항, 제79조 제1항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사업자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령과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하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E구역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교육용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위 법리상 명백하다. 이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한 법문대로의 해석이기도 하거니와 위 규정이 조세감면규정으로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특혜규정인 점에 비추어 조세공평의 원칙상 더욱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준일 이전까지 위 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 주겠다거나, 위 E구역 토지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