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0187(2011032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 비(B), 시(C), 디(D) 구역 토지[이하 ‘에이(A)구역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에이(A)구역 등은 성미산에 속하여 원래부터 수목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산책 및 운동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가 보안등,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미 사실상 공원화되어 있는 ‘자연 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도시공원)에 해당한다. 일반 도시공원인 경우 구 도시공원법 등에 따라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 입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나, 자연 도시공원인 경우 이미 공원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어 공원시설 종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공용개시가 이루어진다. 에이(A)구역 등을 포함한 성미산 일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전부터 자연 도시공원으로 존재하여 오던 중 일부 구역에 대하여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져 그 전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이(A)구역 등은 자연 도시공원으로서 이미 공중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행정청이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통하여 이를 공중사용에 제공한다는 의사표시, 즉 공용개시행위가 더하여져 공물법상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용 재산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이다.
2) 판단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산책, 운동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고, 소유자인 한양학원 및 원고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관할 행정청으로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소극적으로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안전난간 설치,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간편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을 뿐인데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에이(A)구역 등이 이미 사실상 공원으로 되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도시공원 조성 절차에 관한 관련 법령 내용에 비추어 위 토지 일부에 관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 수용 또는 사용 등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자연 도시공원 개념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 역시 도시공원에 속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는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E)구역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협조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E)구역을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언동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지체하여 결과적으로 당초 예정된 바대로 교사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다. 예정대로 신축공사가 시작되었을 경우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가 적용되어 곧바로 비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원고는 2003. 2. 12. 원고 산하 홍익대학교 부속 여자 중고등학교를 시(C)구역 일대로 이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학교이전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시(C)구역 일대는 부지가 비좁은 등 사유로 승인을 할 수 없지만, 이(E)구역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극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신청을 철회하고, 이(E)구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5. 4. 19.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이(E)구역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내용의 학교이전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05. 6. 20. 원고 산하 홍익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이(E)구역 도시계획시설을 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E)구역에 있는 토지가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보류하였다. 원고는 2006. 11. 28. 한양학원으로부터 이(E)구역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07. 9.경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한 요청과는 별도로 이(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이(E)구역을 포함한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이(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여전히 보류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1. 13.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는데, 그 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구역 등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8. 12.경 이(E)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전제로 위 계획에 따라 피고가 한 매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9. 4. 13. 피고와 그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구역 등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이(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이 한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학교이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경위 등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이(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겠다거나, 이(E)구역에 있는 토지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등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서울특별시 교육청이 피고와 협조하에 그와 같이 언동한 것도 아니므로, 그 효과가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믿음은 신뢰보호 원칙이 보호할 것을 예정하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