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9762(201008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8.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다. 원고는 2008.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2.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 B, C, D 구역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1.경 이전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위 A, B, C, D 구역 토지 중 일부에 산책로, 약수터, 보안등, 각종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 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등 이를 공원으로 유지·관리해 왔고, 실제로 위 구역 토지 중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조성계획결정으로 그 종류, 위치, 범위까지 정해졌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구역 토지는
(2) E구역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기존 교육부지가 협소하여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산하 각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산하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구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경우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지체한 데에 기인하는바, 이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외적인 사정, 즉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8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235조의2(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괄호 생략),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괄호 생략)에 대한 자동차세{괄호 생략}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 (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8. 6. 1. 기준으로 나대지 8필지, 임야 5필지로서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 주민들은 무단으로 텃밭을 경작하거나 양봉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9. 2.경 원고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의시설 설치 및 무단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5) 원고도 2007. 9. 10. 마포구청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산책로에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여, 피고가 이를 철거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일대의 지역으로 위 제1의 가.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가 건설부 고시로 1966. 2. 5.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77. 7. 9.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후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체육공원 조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합계 5,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였고, 이곳에서 체조 및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하는 경우(이와 같이 제한받는 부분을 ‘저촉면적’이라 한다)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저촉면적 합계 30,571.2㎡(위 제1의 가.항 표 중 도시계획시설의 총 면적)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 왔다.
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9. 20. 피고에게 E구역 토지에 당초 목적대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변경결정을 보류하였다.
9) 그 후 피고는 2008. 11. 13. A, B, C, D구역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으로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A, B, C, D구역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A, B, C, D구역을 전부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의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위 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4호증, 을제1 내지 2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A, B, C, D 구역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위 구역 토지 합계 33,538㎡ 중 8,534.3㎡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1993년경 공원조성계획결정까지 이루어졌지만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공원조성계획결정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전소유자인
2) E구역 토지에 대하여
이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사업자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관련 법령과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하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E구역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기준일 이전까지 위 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 주겠다거나, 위 E구역 토지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