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2766(201104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서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중로한면의 자루형 토지임을 전제로 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과 아래 제2항의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로 판단하는 내용
가. 헌법상의 자기책임 원리에의 위배
원고는,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만의 단독 개발을 금지한 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위 비효율적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에 내재하는 헌법상의 자기책임 원리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국토의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근 토지와 공동건축을 하도록 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제한에 관하여 세율 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분리과세대상토지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는 입법재량이 있는데, 위 법률이나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을 두고 자신의 귀책사유를 원고에게 전가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별공지지가의 감액 조정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04년에 원고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기하여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와 정밀검증 및 강남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감액하여 조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2006년과 2007년의 각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감액조정을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년에 원고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고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위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4,960,000원에서 4,700,000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6년과 2007년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인근지가와의 균형상 감액하여 조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