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17540(201007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도,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3 대 259.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51.6㎡(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구분
비교표준지
이 사건 토지
2006년도
대치동 996-14 : 6,000,000원/㎡
5,500,000원/㎡
2007년도
대치동 995-12 : 7,000,000원/㎡
6,250,000원/㎡
<표 >
나. 피고는
다.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간과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자동차정비사업장용 토지로 사용되는 75㎡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1994. 6.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호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서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산정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 형상은 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자루형에 해당하고, 도로에 접한 면적이 1.5m에 불과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므로 도로접면은 세로(불)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을 중로한면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2) 피고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 지형지세(고저)는 평지, 지형지세(형상)은 자루형, 도로조건(도로접면)은 중로한면으로 각 분류한 후, 같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서 평지, 정방형, 소로한면으로 분류된 대치동 996-14 대 857.8㎡를 2006년도 비교표준지로, 제3종 주거지역으로서 평지, 가장형, 세로(가)로 분류된 대치동 995-12 대 522.8㎡를 2007년도 비교표준지로 각 선정한 후, 토지형상 부분에 대해 0.82의 가격배율을, 도로접면 부분에 대해 1.12 부분에 대해 1. 12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5,500,000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6,000,000원 × 0.82 ×1.12)으로 산정하고, 토지형상 부분에 대해 0.81, 도로접면 부분에 대해 1.19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6,250,000원(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6,500,000원 × 0.81 × 1.19)로 산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6-11 도로(폭 3m)에 1.5m가 접해 있는데, 위 도로는 같은 동 1012-8 도로(폭 12.319m)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996-10 대 287.7㎡로의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토지는 1994. 6. 15.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89호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면서 인접한 대치동 996-9 토지, 996-10 토지, 996-11 토지, 996-12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건축규제를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2 내지 7호증, 을 1 내지 13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조세의 부과ㆍ징수로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용ㆍ수익ㆍ처분의 권한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의무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는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과세대상 건축물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소득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조세의 기능인 국가재정수요의 충당이라는 것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건축제한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세율 면에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분리과세 대상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 및 위임입법의 범위 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건축 적용’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지침의 규정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토지특성 항목은 지목, 면적,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접면 등으로 구분되는바, 이 사건 지침은 토지형상 및 도로접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토지형상은 정방형, 가장형, 자루형 등으로 구분되고, 자루형은 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를 의미하며, 토지형상은 도로접면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단순히 대상토지의 형상만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부분이 부정형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체로 유사한 경우에는 사각형인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판단하고, 부정형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대상토지의 형상으로 인해 대상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나) 도로접면의 경우는 조사대상필지가 어떤 도로에 몇 면이 접해 있는지 등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중로한면’은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경우이고, ‘세로(가)’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경우이며, ‘세로(불)’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세로에 대한 구분기준은 자동차 통행의 여부이고, 이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대한 도로접면과 형상의 구분에 있어서 공공의 통행에 사용되기 보다는 일부 필지만을 출입을 위하여 사용되는 특수한 사례의 경우에는 지가 산정 목적상 주된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접면과 토지형상을 구분하게 된다.
○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도로와의 접면이 좁아 그 접면을 통해서는 도로에서 위 토지로의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3) 소결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