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9683(20130228)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등록세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이 아닌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31조 제1항 제7호 (1)목에서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로 규정하는 한편,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구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구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목적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이유로, 등기권리자인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의 채권금액을 그 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00건설 등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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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누334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2쪽 3째 줄부터 3쪽 11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3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가 받은 납부고지서에는, 납기내금액(2009. 12. 31.까지) 등록세 13,365,540원, 지방교육세 2,480,890원으로, 납기후금액(2010. 1. 31.까지) 등록세 13,766,500원, 지방세 2,555,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납부고지서의 납기내금액과 납기후금액 차액은 가산금이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고지된 등록세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74,420원 부분 취소도 구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제27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이 확정하는 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가 00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금액이 존재하는 점,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원고 채권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처분등기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고 채권액(공사대금 채권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피고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록세 표준세율을 채권금액 1,000분의 2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에서는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수익자인 00건설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00건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이러한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은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여 채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이고, 원고 채무자인 00건설 등에 대한 채권금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이 아니다. 한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목적의 값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소송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로부터 소 제기 기타 절차상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성격을 갖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대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등록세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규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두12097 판결 참조).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애초에 피고 담당 직원과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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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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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707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13,365,540원 및 지방교육세 2,480,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6. 주식회사 00건설 및 주식회사 휠코(이하 ‘00건설 등’이라 한다)가 발주한 서울 00구 반포동 88-4 대 1,359㎡ 지상에 건축할 지하 2층, 지상 6층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아산메이저 주식회사, 에스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06. 3. 18.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골조공사대금 중 521,4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00건설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398.24/398.3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고 있다가 2004. 11. 10.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11. 21. 00건설과 사이에 위 소유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8. 1. 15. 00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 등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00건설 등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 3. 11.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00건설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398.24/398.3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액 521,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1,042,940원 및 지방교육세 208,58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은 위 공사대금채권액이 아니라 00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398.24/398.3 지분의 공시지가라는 이유로, 2009. 12. 10. 이 사건 부동산 398.24/398.3 지분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원고가 위 라항과 같이 이미 납부한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공제하여 등록세 13,365,540원 및 지방교육세 2,480,8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채권금액이 공사대금채권액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액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고,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에서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를 원고의 채권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피고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판단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서는 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채권금액에 등록세율 0.2%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은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은 부동산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채권금액’에 관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나 피보전채권의 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일부분으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인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은 원고의 00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것인 점, ③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그 소송물가액을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인 제3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금액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피보전채권이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에 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