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3438(2011032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2쪽 3째 줄부터 3쪽 11째 줄까지)와 같으므로,
〈고쳐 쓰는 부분〉
○ 3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가 받은 납부고지서에는, 납기내금액(2009. 12. 31.까지) 등록세 13,365,540원, 지방교육세 2,480,890원으로, 납기후금액(2010. 1. 31.까지) 등록세 13,766,500원, 지방세 2,555,3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납부고지서의 납기내금액과 납기후금액 차액은 가산금이다.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고지된 등록세 가산금 400,960원 및 지방교육세 가산금 74,420원 부분 취소도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원고가 신솔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채권금액이 존재하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 가까이 피고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과세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소급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 등록세 표준세율을 채권금액 1,000분의 2로 정하고 있고,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등록세를 납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애초에 피고 담당 직원과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