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2009.9.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9.10.5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종전 소유자와 1999.12.6 매매대금 24억900만원에 매수하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예약하고 1999.12.10에는 신용금고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경매신청을 취소하였으며, 대금영수증을 교부 받고 가등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999. 12. 10에 사실상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와
엄상호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온 부부인 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대금과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는 2장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1999. 12. 10.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엄상호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기회에 부부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엄상호와 짜고 가장매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주장대로 가장매매에 불과하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 자체가 없다. 설령 가장매매에 따른 등기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가등기 과정에서 세금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재한 매매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본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담보 확보 차원에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사실상 소유자라는 지위와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가장매매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24억 원에 달하고, 본등기를 마친 현재까지도 위 대출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원고가 그 부담을 그대로 안게 된 점(갑 제2호증의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엄상호는 원고가
엄상호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