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취득세 등은 부과체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7. 남편인
엄상호 소유의 서울 종로구
동숭동 1-59 대 483.6㎡ 및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9. 12. 6. 매매예약’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경
엄상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334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엄상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09. 8. 27. 위 법원으로부터 ‘
엄상호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1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2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9. 12. 10. 매매예약 완결’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10. 5.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11,702,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170,270원(이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1999. 12. 10.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매도인인
엄상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대금지급일인 1999.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엄상호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엄상호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뿐이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10. 5.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등의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서울은행이 1999. 7. 29. 당시
엄상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99타경50225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자, 원고는 1999. 12. 6.
엄상호와 사이에 원고가
엄상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4억 9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이라도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아울러 원고가
엄상호의 채권자인 보증보험사 및 채권은행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그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엄상호는 1999. 12.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을 ‘1999. 12. 6. 매매예약’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다만, 가등기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15억 원으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주식회사 부림상호신용금고(이하 ‘부림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및
정태조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림상호신용금고로 된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정태조로 된 제2순위 근저당권을 각 마쳐주었다.
(4) 이후 원고는
부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고
정태조로부터 8억 원을 빌리는 등으로 매매대금 24억 900만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신청채권자인 성업공사(위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성업공사가 경매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으로부터
엄상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를 비롯한
엄상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1999. 12. 10.
엄상호로부터 매매대금 24억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제1호증의 2)을 교부받았다.
(5)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등기가 2000. 4. 2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2, 3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2. 6.
엄상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액의
엄상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1999. 12. 10. 매매대금 상당액의
엄상호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99. 1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납부기한(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의 다음날인 2000. 1. 10.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 2000. 1. 10.로부터 부과체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 11. 3. 부과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에는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