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는 취득세 부과요건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라고 규정하여 주식 취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과점주주가 된 법인 또는 사람이 소수주주이었을 것이나 종전에 과점주주가 아니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률에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창설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의 요지
(1) 평등원칙 위반 주장
주식회사
현대아이파크몰(이하
현대아이파크몰이라 한다)의 유상증자 이전에 원고들은 그 보유 주식의 합계가 50.93%(=47.69%+3.24%)에 달하여 이미 50%를 초과한 대주주이었는바, 2008. 3. 31. 유상증자로 인하여 그 지분의 합계가 88.73%(=83.08%+5.65%)로 되었다고 하여 그 증가된 지분 37.8%(=88.73%-50.93%)가 아니라 전체 지분인 88.73%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면, 당초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소수주주가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미 대주주로서
현대아이파크몰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운영을 지배하고 있던 원고들을 그렇지 못한 소수주주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허용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2)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무효 주장
원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00. 12. 31. 당시 과점주주이었다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2001. 12. 31. 당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2008. 3. 31. 유상증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원고 아이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아이서비스라 한다)의 지분과 합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는바, 이 사건에 적용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간주취득이 인정되는 경우를 ‘과점주주가 된 때’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과점주주가 된 시점 자체에 대하여 전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그 반대해석상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일반주주가 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최초 과점주주가 된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식분에 대하여도 사후에 소급하여 중복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조항의 전부 또는 적어도 그 중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부분은 과세대상을 법률의 위임 없이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시기별 현대아이파크몰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 현대산업개발이 2000. 12. 31. 당시 과점주주이었지만 그 후 일반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5년 3월경
현대아이파크몰이 이 사건 민자역사를 준공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된 간주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다.
(2)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7. 12. 31. 당시
현대아이파크몰의 일반주주였다가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가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면서 과점주주의 요건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서 100분의 50 초과로 완화되면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08. 1. 1.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 후 2008. 3. 31. 유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보유주식 비율이 합계 88.73%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2008. 1. 1. 과점주주가 된 이유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세법이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므로 그와 같은 법률개정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사실만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만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 적이 없던 원고들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 이 사건의 경우를 당초에는 소수주주였다가 상당수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보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최초로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규율하여야 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 제8835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
제2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2008. 3. 31.
현대아이파크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가)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00. 3. 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러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간주취득세 부과요건을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제외)”라고 규정하여 법인의 주식 취득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고 그 과점주주가 된 법인 또는 사람이 소수주주이었을 것이나 종전에 과점주주가 아니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이 포함된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제1항),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며(
제2항), 과점주주이었다가 주식의 양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주주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3항)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된 자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이나 그 취득으로 간주되는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은 법률에서 정하여야 할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창설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하는 내용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과대상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그 취득으로 보는 주식지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쟁점 시행령 조항 중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과세대상이 종전보다 더 축소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