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53182(2010091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토지 외 18건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103,713,607원, 도시계획세 20,469,530원, 지방교육세 20,742,72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각 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98,332,117원, 도시계획세 17,185,979원, 지방교육세 19,666,424원이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 B, C, D 구역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1.경 이전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위 A, B, C, D 구역 토지 중 일부에 산책로, 약수터, 보안등, 각종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 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등 이를 공원으로 유지·관리해 왔고, 실제로 위 구역 토지 중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조성계획결정으로 그 종류, 위치, 범위까지 정해지는 등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구역 토지는
(2) E구역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기존 교육부지가 협소하여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산하 각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산하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구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경우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지체한 데에 기인하는바, 이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외적인 사정, 즉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기준으로 나대지 또는 임야로서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텃밭을 경작하거나 양봉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9. 2.경 원고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의시설 설치 및 무단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03. 3. 17.경
5) 또한, 피고는 2003. 9. 17. 지역 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산책로 보수 요구에 따라
6) 원고는 2007. 9. 10.경 피고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산책로에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학교 교육시설로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일대의 지역으로 위 제1의 가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가 건설부 고시로 1966. 2. 5.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77. 7. 9.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후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성산 제1근린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ㆍ배드민턴장ㆍ체력단련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계획, 성산 제2근린공원에 다목적운동장ㆍ체력단련장ㆍ정자 및 문화회관 등의 시설계획이다.
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성산 제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도로,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시설로 구분하여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특정하였다), 시설조서(파고라, 벤치,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지번으로 위치를 특정하고,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특정하였다), 도로조서(소로, 산책로로 등급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폭과 연장, 면적, 지번을 특정하였다)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대하여 1993. 9. 8. 마포구 고시 제1993-45호로 도시계획시설(성산 제1근린공원 외 1개소 공원) 조성계획지적승인이 이루어졌다.
8) 또한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체육공원 조성(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합계 5,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였고, 이곳에서 체조 및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하는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피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합계 30,571.2㎡(위 제1의 가항 표 중 도시계획시설의 총 면적)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 왔다.
1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9. 20. 피고에게 E구역 토지에 당초 목적대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변경결정을 보류하였다.
11) 피고는 2008. 11. 13. 원고로부터 A, B, C, D구역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A, B, C, D구역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A, B, C, D구역을 전부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의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위 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A, B, C, D 구역 토지를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구역 토지 합계 33,538㎡ 중 8,534.3㎡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1993년경 공원조성계획결정까지 이루어졌지만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공원조성계획결정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전소유자인
③ 피고가 4년간 5,4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산책로와 약수터의 주변정비, 안전난간 설치, 보안등 유지ㆍ보수 및 간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관할 행정청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신청을 받아서 또는 주민 안전을 우려하여 직접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나
④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철거ㆍ이전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를 지양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하여 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사업자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위 관련 법령과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하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E구역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E구역 토지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