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45394(201106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쪽 5째 줄과 4쪽 1째 줄 및 제7쪽 중간 부분의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5쪽 4째 줄의 ‘인적요소이다.’ 와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정관 제11조의1, 제15조 제1항 등에서 이사장만이 대표권이 있고, 이사장이 원고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제5쪽 12째 줄의 ‘원고가’와 ‘변론종결’ 사이에 ‘제1심’을 추가한다.
○ 제8쪽 중간 부분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